주거안정을 위한 완벽 가이드
전세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대출 상품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대출대상자
대출의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2024년 기준)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성년 세대주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시 전세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 미수령액이 있는 경우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1.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비대면으로 신청 후 선택한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대출은행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주요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있습니다.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1.4억원 이하 |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1.7억원 초과 |
|
~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6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4% |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7% |
참고: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최대 대출한도는 2.4억원이며, 구체적인 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기한연장
기본 대출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추가대출
기존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전세금 증액 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최대 대출한도인 2.4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특별 상품으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대출한도가 높습니다. 또한, 금리도 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Q: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주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전세계약서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전세피해 증빙서류 (임차권등기명령서, 전세피해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