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및 대상자 알아보기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내 집 마련을 위한 최적의 선택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제공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대상자, 대출 가능 은행, 대출 금리,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자

대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민법상 성년
  • 국적: 대한민국 국민
  • 세대주: 접수일 현재 세대주
  • 신용 조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이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신혼가구는 8천5백만원)
  • 순자산 가액: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6천9백만원 이하
  • 주택 조건: 5억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대출은행

취급금융기관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선호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금리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제공됩니다.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만기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수준

10

15

20

30

이하 2천만원

2.45%

2.55%

2.65%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80%

2.90%

3.00%

3.0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3.05%

3.15%

3.25%

3.30%

7천만원 초과 ~ 85백만원 이하

3.30%

3.40%

3.50%

3.55%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구는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0.5%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인터넷 신청: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기금 수탁은행의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상담정보 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3.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4. 서류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어플, HF톡 내 간편서류 제출 기능을 통해 업로드합니다.
  5.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문자메세지로 발송됩니다.
  6. 은행 방문 및 대출금 수령: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약정 및 근저당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상품구조

상품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선택 가능)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원금 균등 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품요건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민법상 성년
  • 국적: 대한민국 국민
  •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
  •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
  •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
  •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 자금용도: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 기타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이 요건들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와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1주택 유지의무

대출을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1주택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 추가 주택 취득 시: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예외 사항: 상속, 혼인신고,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분양권 취득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이 의무는 대출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글을 통해 디딤돌대출의 대상자, 대출 가능 은행, 대출 금리, 신청 방법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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