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한 최적의 선택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제공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대상자, 대출 가능 은행, 대출 금리,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대출대상자
대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민법상 성년
- 국적: 대한민국 국민
- 세대주: 접수일 현재 세대주
- 신용 조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이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신혼가구는 8천5백만원)
- 순자산 가액: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6천9백만원 이하
- 주택 조건: 5억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대출은행
대출금리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제공됩니다.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만기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수준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이하 2천만원 |
2.45% |
2.55% |
2.65% |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80% |
2.90% |
3.00% |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3.05% |
3.15% |
3.25% |
3.30% |
7천만원 초과 ~ 8천5백만원 이하 |
3.30% |
3.40% |
3.50% |
3.55% |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구는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0.5%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신청: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기금 수탁은행의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상담정보 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 서류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어플, HF톡 내 간편서류 제출 기능을 통해 업로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문자메세지로 발송됩니다.
- 은행 방문 및 대출금 수령: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약정 및 근저당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선택 가능)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원금 균등 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상품요건
- 연령: 민법상 성년
- 국적: 대한민국 국민
-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
-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
-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
-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 자금용도: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 기타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이 요건들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와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1주택 유지의무
- 추가 주택 취득 시: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예외 사항: 상속, 혼인신고,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분양권 취득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이 의무는 대출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