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정책 주택담보대출입니다. 2026년에는 일반가구 기준 최대 2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2억4,000만원,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3억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성년 세대주
- 일반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순자산 기준: 부부합산 5억1,1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일반 5억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 대출한도: 일반 2억원, 생애최초 2억4,000만원, 신혼·2자녀 이상 3억2,000만원
- 금리: 연 2.85%~4.15% 수준
- LTV: 최대 70%, 생애최초는 조건 충족 시 최대 80%
- DTI: 최대 60%
- 기간: 10년·15년·20년·30년
신생아 출산가구가 이용하는 최대 5억원 한도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일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별도 상품입니다. 이 글은 일반 디딤돌대출 기준을 설명합니다.
2026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상 대출 제한 정보가 없는 사람
- NICE 개인신용평점이 350점 이상인 사람
-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구입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중복 이용하지 않는 사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원칙적으로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하는 등 세대주 인정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급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연소득 |
|---|---|
| 일반가구 | 6,000만원 이하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7,000만원 이하 |
| 2자녀 이상 가구 | 7,000만원 이하 |
| 신혼가구 | 8,500만원 이하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은 2026년 기준 5억1,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심사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과 부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매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조건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부상 주택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일반가구 5억원 이하
-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비속 간 주택 매매도 취급되지 않습니다.
2026 디딤돌대출 한도
| 구분 | 최대 한도 | 소득 기준 |
|---|---|---|
| 일반가구 | 2억원 | 6,000만원 이하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2억4,000만원 | 7,000만원 이하 |
|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 3억2,000만원 | 신혼 8,500만원·2자녀 이상 7,000만원 이하 |
실제 대출금액은 상품별 최대한도, 담보주택 평가액, LTV, DTI,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 등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LTV와 DTI
- LTV: 최대 7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최대 80%
- 다만 수도권·규제지역의 생애최초 LTV는 최대 70%
- DTI: 최대 60%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조건
| 항목 | 적용 기준 |
|---|---|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 주택면적 | 전용 60㎡ 이하, 읍·면 지역은 70㎡ 이하 |
| 일반 한도 | 1억5,000만원 |
| 생애최초 한도 | 2억원 |
2026 디딤돌대출 금리
아래 표는 2026년 6월 1일 공시 기준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입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일의 금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000만원 이하 | 2.85% | 2.95% | 3.05% | 3.10% |
|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 3.20% | 3.30% | 3.40% | 3.45% |
| 4,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3.55% | 3.65% | 3.75% | 3.80% |
| 7,000만원 초과~8,500만원 이하 신혼가구 | 3.90% | 4.00% | 4.10% | 4.15% |
담보주택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에 있으면 위 기본금리에서 연 0.2%p가 인하됩니다.
생애최초 신혼가구 전용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000만원 이하 | 2.55% | 2.65% | 2.75% | 2.80% |
|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 2.90% | 3.00% | 3.10% | 3.15% |
| 4,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3.25% | 3.35% | 3.45% | 3.50% |
| 7,000만원 초과~8,500만원 이하 | 3.60% | 3.70% | 3.80% | 3.85% |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아래 가구별 우대금리는 원칙적으로 한 가지만 선택합니다.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 연 0.2%p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연 0.2%p, 적용기간 5년
다음 항목은 조건에 따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납입회차에 따라 연 0.3%p~0.5%p, 최대 5년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분
- 산정된 대출가능금액의 30% 이하만 신청: 연 0.1%p, 최대 5년
-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잔액에 연 0.2%p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가구: 연 0.2%p, 최대 5년
우대금리 적용 후 일반 디딤돌대출의 최저금리는 연 1.5%이며, 생애최초 신혼가구 전용금리는 최저 연 1.2%입니다.
대출기간과 상환방법
- 대출기간: 10년·15년·20년·30년
-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체증식 상환은 대출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가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 상환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원금을 중도상환하면 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0.6%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과거에 운영됐던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간은 종료됐습니다.
신청시기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 주택 매매계약 전에 소득·자산·주택가격·한도 사전 확인
- 주택 매매계약 체결
- 기금e든든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방문
- 소득·자산·신용·담보주택 심사
- 승인 후 은행에서 대출약정과 근저당 설정
- 잔금일에 대출 실행 및 소유권 이전
취급은행
필요서류
신청인의 직업과 소득형태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택 매매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등 재직 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확인서류
- 청약저축·생애최초·신혼·자녀 등 우대금리 증빙서류
대출 후 실거주의무
대출받은 주택에 대출 실행일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은행의 승인을 받아 전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 후 1주택 유지의무
2024년 6월 19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대출 실행 후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상속, 혼인 전 배우자 보유주택,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취득 등은 별도의 처분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가격 5억원은 매매가격인가요?
단순히 계약서의 매매가격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출심사에서 적용하는 담보주택 평가액이 일반가구 5억원,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라면 LTV 80%를 항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해야 하며, 수도권·규제지역은 생애최초여도 LTV가 최대 70%로 제한됩니다. DTI와 상품별 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미혼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있지만, 주택가격 3억원, 전용면적 60㎡, 일반한도 1억5,000만원 등 별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구입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받은 뒤 다른 집을 살 수 있나요?
추가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 확인
-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 5억1,100만원 이하 여부 확인
- 주택가격·전용면적·LTV·DTI 조건 확인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별도 조건 확인
-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후 3개월 신청기한 확인
- 월 상환액과 3년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확인
- 전입·실거주 및 1주택 유지의무 확인
이 글은 2026년 7월 18일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금리는 2026년 6월 1일 공시 기준이며, 소득·자산 기준과 금리·한도는 정책 변경 및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전 기금e든든과 취급은행에서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