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
- 계약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요건: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출산 요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 신청 방법: 기금e든든 포털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대출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 은행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지정한 수탁은행에서 취급합니다. 대출 신청 후에는 수탁 은행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출을 취소한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은행은 주택이 소재한 지역 내의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까운 은행은 아래 클릭하면 확인가능합니다.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10% |
연 1.20% |
연 1.30% |
연 1.4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1.40% |
연 1.50% |
연 1.60% |
연 1.7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2.00% |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30% |
7.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65%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신청 시기
-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 상 장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출 한도: 수도권은 최대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4억 원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 비율: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1.1%에서 3.0%까지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 조건도 있으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연 0.2%p 우대 금리가 제공됩니다.
임차중도금 대출 및 대환대출
- 임차중도금 대출: 임차보증금의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로, 별도의 안내를 통해 자세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 기존에 이용 중인 전세자금 대출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조건은 기존 대출의 상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시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 및 기한 연장
- 대출 기간: 기본 2년이며, 최대 5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12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연장: 대출 기간 연장은 계약 갱신 시점에 맞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조건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
특례금리 종료 후: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된 후에는 일반 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시중은행의 월별 평균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연소득에 따라 추가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아래표 참고)
접수시기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24.08월 |
3.81% |
'24.07월 |
3.82% |
'24.06월 |
3.79% |
'24.05월 |
3.84% |
'24.04월 |
3.83% |
'24.03월 |
3.94% |
'24.02월 |
4.08% |
'24.01월 |
4.28% |
추가 대출
추가대출 요건과 대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대출 대상 요건
- 대출 기간 요건: 직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직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증액 요건: 임차보증금이 증액되거나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출 한도
- 호당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이하.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 인정 소득에서 본인 부채 금액의 25%와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추가 대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