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방법 및 대상자 알아보기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 대상자, 신청 방법, 대출 은행, 대출 금리, 대출 한도, 기한 연장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대출 대상자

 1. 전세대출 이용 중인 전세피해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 또는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 이용자

2. 전세피해 상황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 설정 및 계속 거주 중인 자
  • 임대인 사망 및 상속인 미확정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자도 포함

3. 세대주 조건

  • 전세피해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
  • 보증금의 30% 이상 피해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무주택 조건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5. 소득 제한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간 1.3억원 이하

6. 자산 기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2024년 기준)

7. 신용도 요건

  •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없을 것

전세피해 유형 상세

전세피해로 인정되는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우선변제권 침탈
  • 임대인 사망 및 상속인 미확정
  • 전세계약 관련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 전세피해주택 경매 또는 공매 개시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주의사항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는 제외됩니다.
  •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일부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대면 접수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간편 대출은 지원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수탁은행은 아래 대출은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은행

취급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은행은 주택도시기금의 수탁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출 신청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며,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2%

1.3%

1.5%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5%

1.6%

1.8%

6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8%

1.9%

2.1%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1%

2.2%

2.4%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2.4%

2.5%

2.7%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대출 신청인의 소득 및 자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

대상자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조건

  • 전세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자 또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

세대주 조건

  •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조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 금리

기한연장 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 우대 가능
  • 다자녀 가구
  • 2자녀 가구
  • 1자녀 가구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대출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요)
  • 전세피해 관련 서류 (임차권등기부등본, 전세피해 확인서 등)
추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대출 신청 후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대출 신청 후 다른 은행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대면접수로 진행되며, 한 번 신청한 은행에서 대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Q: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대출이 불가능한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 무주택 조건 미충족, 소득 기준 초과 등)
  • 신용도가 낮거나 부정적인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인 경우
  •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전세피해주택에서 퇴거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 대출취급기관의 내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각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수탁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 글을 통해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해당 수탁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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