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입니다. 보증금은 최대 4,500만원, 월세는 최대 1,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 20만원 이하 구간에는 연 0%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순자산: 부부합산 3억4,5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대출: 최대 4,500만원, 연 1.3%
- 월세 대출: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한도
- 월세금리: 월 20만원까지 연 0%, 초과분 연 1.0%
- 기간: 25개월, 4회 연장해 최장 10년 5개월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이고, 월세 대출은 24개월 동안 월 최대 50만원씩 총 1,200만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실제 한도는 임차보증금과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사람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 단독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4,500만원 이하인 사람
- 기금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중복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연체·부도·대위변제 등 대출 제한 신용정보가 없는 사람
예비 세대주도 신청 가능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대출 실행 후 대상주택으로 전입해 단독세대주가 될 예정이면 예비 단독세대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입과 세대분리 여부는 은행 심사에서 확인합니다.
중복대출 제한
- 성년인 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결혼 예정자와 분리된 배우자의 대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등 일부 예외는 보증기관과 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신청하는 주택이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이거나 대출 실행 전에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조건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6,5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근린생활시설, 생활숙박시설, 고시원이나 위반건축물 등은 대출 및 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대출한도
| 구분 | 최대한도 | 추가 제한 |
|---|---|---|
| 보증금 대출 | 4,500만원 | 전세금액의 70% 이내 |
| 월세 대출 | 1,200만원 |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
신규계약 한도
보증금 대출금과 24개월분 월세 대출금을 합산한 금액은 전세금액의 80% 이내여야 하며, 이 중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액의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갱신계약 한도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이면서 증액 후 보증금의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월세 대출은 최대 1,200만원 범위에서 심사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보증금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구분 | 적용금리 |
|---|---|
| 보증금 대출 | 연 1.3% |
| 월세 대출 중 월 20만원 이하 | 연 0% |
| 월세 대출 중 월 20만원 초과분 | 연 1.0% |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가산금리가 적용되거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월세대출금 지급방식
- 보증금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 임차인이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월세 대출금은 대출 실행 후 24개월 동안 매월 약정일에 지급합니다.
-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월세를 지급합니다.
- 매년 월세 납부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연체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이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급받지 않은 과거 월세대출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 최초 이용기간: 25개월
- 연장: 최대 4회
- 최장 이용기간: 10년 5개월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기간은 적용되는 보증상품과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장 시에는 소득·무주택·임대차계약 등 자격을 다시 심사합니다.
신청시기
| 계약구분 | 신청기한 |
|---|---|
| 신규 임대차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 갱신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기관의 보증신청기한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잔금일 직전에 신청하기보다 계약 체결 직후 은행에 사전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방법
- 대상주택과 소득·자산·무주택 조건 사전 확인
-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 기금e든든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방문
- 소득·자산·신용·주택과 임대차계약 심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심사 진행
- 은행 약정 후 보증금 지급 및 월세대출 매월 실행
취급은행
은행별로 보증 취급 여부와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상주택 소재지 인근 영업점에 방문 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등 재직 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확인서류
- 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등 은행 요청서류
- 임대인 계좌 확인서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 주택
-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고시원 등 주거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축물
- 위반건축물·무허가건물 또는 권리관계가 불안정한 주택
- 등기부에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등이 있는 주택
- 임대인이 법인·조합·문중 등으로 보증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가족 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주거안정월세대출과 차이
| 항목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
|---|---|---|
| 주요 대상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우대형 또는 일반형 무주택자 |
| 보증금 대출 | 최대 4,500만원 | 지원하지 않음 |
| 월세 한도 | 월 최대 50만원 | 월 최대 60만원 |
| 월세금리 | 연 0~1.0% | 우대형 1.3%, 일반형 1.8% |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무소득자도 신청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의 상환능력 심사와 은행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무소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대출과 24개월분 월세대출을 합한 금액이 신규계약 기준 전세금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월세 50만원을 전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세 대출 중 월 20만원까지는 연 0%이고,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월세대출 1,20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 최대 5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출금을 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면 일부 금액은 임차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지 확인
-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 단독세대주 여부 확인
-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확인
- 보증금 6,500만원·월세 70만원·전용면적 60㎡ 조건 확인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권리관계 확인
- 신규·갱신계약별 3개월 신청기한 확인
- 보증금과 월세대출 합산 한도 확인
이 글은 2026년 7월 19일 기준 국토교통부·LH 마이홈포털과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금리·소득·자산기준과 보증한도는 정책 변경 및 은행·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전 기금e든든과 취급은행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