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인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입니다. 2026년 신규계약 기준 최대 4억원, 특례금리 연 1.8%~4.5%가 적용됩니다.
- 출산요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
- 소득: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 맞벌이: 합산 2억원 이하이며 부부 각자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순자산: 부부합산 5억1,1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 금리: 연 1.8%~4.5%, 지방주택은 0.2%p 인하
- LTV: 70%, 생애최초는 조건 충족 시 80%
- DTI: 60% 이내
- 기간: 10년·15년·20년·30년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인 최대 5억원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이후 계약은 최대 4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상자
대상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 세대주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1주택자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
- 소득·자산·신용 및 중복대출 제한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출산·입양 인정기준
- 임신 중인 태아는 출산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는 자녀가 만 2세를 초과해도 별도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
| 구분 | 소득기준 |
|---|---|
| 외벌이 또는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 이하 |
| 맞벌이 | 부부합산 연 2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각자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 1주택자 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대환 가능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은 2026년 기준 5억1,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함께 심사합니다.
무주택·중복대출 기준
- 신규 구입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봅니다.
- 성년 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금 전세대출은 실행일 당일 전액 상환조건으로 구입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는 동일한 신생아를 기준으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신청 불가
2026 대출한도
| 항목 | 적용기준 |
|---|---|
| 최대 대출한도 | 4억원 |
|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 종전 기준 최대 5억원 적용 가능 |
| LTV | 70% 이내 |
| 생애최초 LTV | 80% 이내,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70% 이내 |
| DTI | 6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담보주택 평가액에 LTV를 적용한 금액,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 매매가격 등을 종합해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026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
아래 금리는 특례금리가 적용되는 기본 5년 동안의 금리입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지방 소재 주택은 아래 금리에서 연 0.2%p가 인하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000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05% |
|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 2.40% | 2.50% | 2.60% | 2.65% |
| 6,000만원 초과~8,500만원 이하 | 2.65% | 2.75% | 2.85% | 2.90% |
| 8,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2.90% | 3.00% | 3.10% | 3.20% |
| 1억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 | 3.20% | 3.30% | 3.40% | 3.50% |
| 맞벌이 1억3,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0% | 3.60% | 3.70% | 3.80% |
| 맞벌이 1억5,000만원 초과~1억7,000만원 이하 | 3.85% | 3.95% | 4.05% | 4.15% |
| 맞벌이 1억7,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 4.20% | 4.30% | 4.40% | 4.50% |
특례금리 적용기간
- 기본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5년입니다.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례금리는 최장 15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
특례금리가 끝나면 최초 심사 때 산정한 소득구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가구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가산되며, 8,500만원 초과 가구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우대금리
다음 우대항목은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납입회차: 연 0.3%p~0.5%p, 최대 5년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자녀당 최대 5년
-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최대 5년
- 산정된 대출가능금액의 30% 이하만 신청: 연 0.1%p, 최대 5년
- 대출 실행 1년 후 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잔액에 연 0.2%p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가구: 연 0.2%p, 최대 5년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연 1.2%를 적용합니다.
대출기간과 상환방법
- 대출기간: 10년·15년·20년·30년
-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적용 예상 금리와 대출금액을 입력해 원리금균등·원금균등 상환액과 총이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월 상환액 계산하기 →중도상환수수료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일부터 3년 이내 중도상환하면 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0.6%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은 한시적으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이미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청시기 제한 없음
신청방법
- 출산일·소득·자산·주택가격과 예상한도 확인
- 주택 매매계약 체결 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조건 확인
- 기금e든든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방문
- 소득·자산·신용·주택 및 출산요건 심사
- 승인 후 은행에서 약정과 담보 설정
- 잔금일에 대출 실행 또는 기존 대출 상환
취급은행
필요서류
신청인의 직업·소득형태와 출산·입양 여부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등 출산·입양 확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서류
- 대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과 거래내역 확인서류
- 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청약저축·전자계약·자녀 관련 서류
대출 후 실거주의무
대출 실행일부터 1개월 안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수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해 전입기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병치료나 타 지역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대출 신청 후 발생하면 최대 3년 동안 실거주의무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유지의무
대출기간 중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상속,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전세사기 피해주택, 분양권과 입주권은 별도 처분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양가구 유의사항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실행일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1년 이내 파양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디딤돌대출과 차이
| 항목 | 신생아 특례 디딤돌 | 일반 디딤돌 |
|---|---|---|
| 출산요건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 별도 출산요건 없음 |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일반 5억원, 신혼·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
| 최대한도 | 4억원 | 일반 2억원, 특례가구 3억2,0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인 태아도 출산요건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된 자녀 또는 요건을 충족한 입양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연소득 2억원까지 가능한가요?
부부 모두 소득이 있고 합산 연소득이 2억원 이하이며, 부부 각각의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라면 신청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할 수 있나요?
1주택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요건을 적용합니다.
최대 4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4억원은 최대한도입니다. LTV, DTI, 담보주택 평가액, 기존 대출과 선순위채권 등을 적용한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는 대출 만기까지 유지되나요?
기본 적용기간은 5년입니다. 추가 출산 시 자녀 한 명당 5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여부
- 외벌이 1억3,000만원 또는 맞벌이 2억원 소득기준 확인
- 순자산 5억1,100만원 이하 여부
-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여부
- 계약일에 따른 최대 4억원·5억원 한도 구분
- 특례금리 종료 후 예상금리와 월 상환액 확인
- 전입 후 2년 실거주와 1주택 유지의무 확인
이 글은 2026년 7월 18일 기준 국토교통부·LH 마이홈포털 및 주택도시기금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금리·자산기준·한도와 우대조건은 정책 변경 및 수탁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주택계약이나 대환 신청 전에 기금e든든과 취급은행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