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자
대출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확인서 신청
- 관련 증빙서류 구비
- 아래 대출은행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 신청
대출 은행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출 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3.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매우 낮은 금리로,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1.4억원 이하 |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1.7억원 초과 |
|
~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6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연 2.1% |
연 2.3% |
연 2.4% |
1억원 초과 |
연 2.4% |
연 2.7% |
연 3.0% |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최대 2억 4천만원
- 임차보증금의 80%
기한 연장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총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추가 대출
추가대출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추가대출 대상이 됩니다.- 직전 대출 수령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임차보증금 증액 (새로운 임차물건으로 이사하는 경우 포함)
추가대출 한도
- 호당 대출한도: 2.4억원 이하 (일반대출 및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주의: 최우선변제금은 추가대출 불가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
-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추가대출 불가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존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정의
- 전세사기피해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불가능한 자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합니다.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경매 또는 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될 것
- 임대인 등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했을 것
최우선변제금이란?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역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최우선변제금 |
서울특별시 |
5천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4천8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관련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확정일자 등)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Q: 대출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2년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Q: 이미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 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대출 신청부터 활용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