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 조건·한도·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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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전용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
은 전세사기 피해로 기존 주택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전체 대출 중 피해주택 소재지와 계약시점에 따라 산정되는 최우선변제금 상당액은 연 0%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일반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 부분에는 소득과 보증금 구간별 금리가 적용됩니다.

2026년 핵심 요약
  • 대상: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세대주
  • 피해유형: 선순위 근저당 또는 갱신계약 때문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 소득·자산: 신청 제한 없음
  • 피해주택 보증금: 3억원 이하
  • 새 임차주택 보증금: 3억원 이하
  • 새 임차주택 면적: 전용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 합산 대출한도: 최대 2억4,000만원
  • 대출비율: 새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최우선변제금 상당액: 연 0%
  • 일반 대출 부분: 연 1.2%~3.0%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최대 2억4,000만원이 전부 무이자는 아닙니다.

피해주택에서 받지 못한 최우선변제금 상당액만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일반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 부분에는 연 1.2%~3.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최우선변제금은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액임차인이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일부입니다.

다만 피해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에서 소액임차인 기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실제 경·공매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이렇게 받지 못한 최우선변제금 상당액을 새 전셋집 대출에서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무이자 지원액은 지역과 계약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피해주택의 소재지와 담보권 설정·임대차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현재 지역별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며 은행 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비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새로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사람
  • 피해주택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사람
  • 선순위 근저당 또는 갱신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

소득과 자산 제한

이 상품은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달리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가액에 따른 신청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 전세피해 대출 부분의 적용금리를 정하기 위해 소득서류는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 없는 경우
  • 피해주택 또는 새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피해보증금 전액을 이미 돌려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피해주택에서 실제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
  • 새 임차주택이 대출 또는 HUG·HF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연체·금융질서문란 등 대출 제한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상주택 조건

  • 새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용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해야 함
  •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 또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
새 임대차계약 전에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생활숙박시설·위반건축물이나 과도한 근저당·압류·가압류·경매가 있는 주택은 대출과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은행과 보증기관의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 대출한도

다음 기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한도기준 적용내용
호당 최대한도 최대 2억4,000만원
합산기준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부분과 일반 전세피해 대출 부분의 합계
보증금 대비 새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보증기관 한도 HF 또는 HUG의 보증심사 한도 이내

한도 계산 예시

새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2억원이면 보증금의 80%인 1억6,000만원이 대출비율상 최대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피해주택 기준으로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금 상당액은 무이자이고, 나머지 금액에는 일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최우선변제금 대출 부분

연 0%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일반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 부분

부부합산 연소득과 새 임차주택의 보증금 구간에 따라 연 1.2%~3.0%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보증금 1억4천만원 이하 1억4천만원 초과~1억7천만원 1억7천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1.2%1.3%1.5%
2,000만원 초과~4,000만원1.5%1.6%1.8%
4,000만원 초과~7,000만원1.8%1.9%2.1%
7,000만원 초과~1억원2.1%2.3%2.4%
1억원 초과2.4%2.7%3.0%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일반 전세피해 대출 부분에 적용하며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부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 1자녀가구: 연 0.3%p
  • 2자녀가구: 연 0.5%p
  • 3자녀 이상 가구: 연 0.7%p
  • 자녀 우대는 2025년 3월 24일 이후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분
  • 산정된 대출가능금액의 30% 이하만 신청: 연 0.2%p, 실행일부터 4년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일반적으로 연 0.5%p이며 다자녀가구는 연 0.7%p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 후 최종금리가 연 1.0%보다 낮으면 연 1.0%를 적용합니다.

대출기간과 상환방법

보증방식 기본기간 최장기간
HF 전세자금보증 2년 이내 최장 10년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연장 시 무주택·임대차계약·보증기관 조건을 다시 심사

HF와 HUG 보증 차이

구분 HF 전세자금보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주요 심사 신청인의 소득·신용도 중심 신청인과 임차주택 조건 함께 심사
반환보증 필요하면 별도 가입 대출보증과 반환보증 결합
보증료 보증금액에 따라 별도 부담 반환보증료와 대출보증료 부담

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기관의 보증신청기한도 함께 충족해야 함

전세사기피해자 결정과 새 임대차계약, 보증심사를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잔금일 직전에 신청하기보다 새 주택 계약 전 수탁은행에서 사전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신청방법
2026_최우선변제금_버팀목대출_신청절차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수령
  3. 피해주택의 최우선변제금 미수령 사유와 적용금액 확인
  4. 새 임차주택의 등기부·건축물대장·보증 가능 여부 확인
  5.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6. 수탁은행에서 대출과 HF·HUG 보증 신청
  7. 피해요건·무주택·주택·보증심사 후 잔금일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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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필요서류

피해자 확인서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피해주택의 임대차계약서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공매 배당표 또는 최우선변제금 미수령 확인자료
  • 선순위 근저당 또는 계약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반환보증 미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새 임차주택 서류

  • 확정일자가 있는 새 임대차계약서
  • 새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 새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 임대인 계좌 확인자료

본인·세대·소득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과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금리 산정용 소득서류

보증금이나 피해액을 회수한 경우

경매·공매 배당, 임대인의 반환 또는 다른 지원절차를 통해 피해주택 임차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으로 해당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

대출 실행 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되거나 본인이 결정을 철회하면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변경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대출은행에 금융지원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전세피해 대출과 차이

상품 주요 목적 핵심 특징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새 임대주택으로 이주 받지 못한 최우선변제금 상당액 무이자
일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피해주택에서 퇴거해 새 집으로 이주 저금리 전세보증금 지원
전세피해 대환대출 현재 피해주택의 기존 전세대출 교체 기존 대출잔액 범위에서 저금리 대환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대환대출 조건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최대 2억4,000만원을 모두 무이자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해주택 기준으로 산정된 최우선변제금 상당액만 무이자이며, 나머지 일반 전세피해 대출 부분에는 연 1.2%~3.0%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에는 소득·자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 대출 부분의 적용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보증금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라, 새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회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상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증이행 여부를 수탁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피해주택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일부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미수령 범위와 법정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반영해 무이자 지원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배당표와 수령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무이자 인정액 계산방법은 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 미수령 사유와 계산방법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았는지
  • 피해주택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지
  •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유가 선순위 근저당·갱신계약 등에 해당하는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대상인지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 새 주택의 보증금 3억원·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 새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는지
  • HF와 HUG 중 어느 보증이 가능한지
  • 무이자 부분과 일반 금리 적용 부분을 구분했는지
금융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7월 19일 기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의 전세사기피해자전용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인정액은 피해주택 소재지·계약시점·경공매 배당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대출한도와 보증 가능 여부는 은행 및 보증기관 심사로 결정됩니다. 새 임대차계약 전에 수탁은행과 전세피해지원기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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