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조건·금리·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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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이 현재 이용 중인 은행 전세대출이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저금리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기존 전세대출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핵심 요약
  • 용도: 피해주택의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대출로 대환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순자산: 부부합산 5억1,100만원 이하
  • 피해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
  • 피해기준: 보증금의 30% 이상 미반환 또는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 대출비율: 기존 대출잔액 및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금리: 연 1.2%~2.7%
  • 이용기간: 기본 6개월, 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연장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대환대출은 새 전셋집의 보증금을 마련하는 대출이 아닙니다.

현재 피해주택에 걸려 있는 기존 전세대출을 교체하는 상품입니다. 피해주택에서 퇴거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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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가능한 기존 전세대출

다음 유형의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담보로 받은 은행재원 전세대출
  •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은행재원 전세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자도 2024년 7월 10일부터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버팀목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대환대출 신청대상

아래 기본조건과 전세피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조건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5억1,100만원 이하
  • 연체·부도·금융질서문란·신용회복지원등록 등 대출 제한정보가 없는 사람
  •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전세피해 기본요건

  • 전세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
특별법상 피해자는 일부 조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은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로 인정될 수 있는 주요 상황

  •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경우
  • 임대인이 사망했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우선변제권이 침해된 경우
  • 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된 경우
  • 임대인이나 관련자가 전세계약 사기 혐의로 수사·기소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는 주요 사례

  • 세대원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 부부합산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 피해주택에서 퇴거하고 임차권등기도 말소돼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의 전부보증 이행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기존 전세대출이 대환대상 보증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2026 대출한도

한도기준 적용내용
호당 최대한도 최대 4억원
기존 대출잔액 현재 이용 중인 대환대상 전세대출 잔액 이내
임차보증금 대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종한도 위 기준과 보증기관 심사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

피해를 본 보증금이 5억원이라고 해서 4억원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전세대출 잔액, 임차보증금의 80%, 신청인의 소득·부채 및 보증기관 심사를 적용해 실제 대환금액을 결정합니다.

2026 대출금리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라 연 1.2%~2.7%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보증금 1억4천만원 이하 1억4천만원 초과~1억7천만원 1억7천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2%1.3%1.5%
5,000만원 초과~6,000만원1.5%1.6%1.8%
6,000만원 초과~7,000만원1.8%1.9%2.1%
7,000만원 초과~1억원2.1%2.2%2.4%
1억원 초과~1억3,000만원2.4%2.5%2.7%

자녀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금리가 연 1.0%보다 낮아지면 연 1.0%를 적용합니다.

신청시기

일반 전세피해확인서 대상자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 등 대항력 유지조치가 필요합니다.
  • 피해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대항력을 상실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주택에서 먼저 전출하지 마세요.

전입신고와 점유를 잃고 임차권등기까지 말소되면 대항력을 상실해 대환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출·이사·임차권등기 말소 전에 반드시 수탁은행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하세요.

대출기간과 상환방법

  • 기본 대출기간: 6개월
  • 기한연장: 담보로 제공된 보증기관의 연장기준에 따라 가능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6개월 만기라고 해서 6개월 후 무조건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주택의 임대차관계, 대항력 유지와 보증기관의 보증 연장심사를 통과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대환대출 신청방법
2026_전세피해임차인_대환대출_신청절차

  1.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피해 인정절차 상담
  2.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준비
  3. 현재 전세대출의 보증기관·대출잔액·대환 가능 여부 확인
  4. 피해주택의 전입·점유 또는 임차권등기로 대항력 유지
  5.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
  6. 소득·자산·신용·피해요건 및 보증기관 심사
  7. 승인 후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기금 대환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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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상품은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점별로 전세피해 대출 담당자와 보증업무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예약하고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본인·소득·자산 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서류

임대차·기존 대출서류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 기존 전세대출 잔액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 기존 전세대출 보증서 또는 보증기관 확인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결정문 또는 임차권등기부등본

전세피해 확인서류

  • HUG 전세피해확인서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경매·공매 개시결정문 또는 배당표
  • 임대인 사망·상속인 미확정 관련 확인서류
  • 수사기관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고소접수증 등 은행 요청서류

보증금을 일부 회수한 경우

경매배당, 임대인의 일부 반환, 보증이행 등으로 피해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은행재원 전세대출 잔액이 남아 있다면 적용되는 상환순서를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되거나 본인이 결정을 철회하면 대출금 회수 또는 연 3.0%포인트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 취소·철회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대출은행에 금융지원 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피해 관련 대출 비교

상품 주요 용도 대표 한도
전세피해 임차인 대환대출 피해주택의 기존 전세대출 교체 최대 4억원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피해주택에서 퇴거해 새 집으로 이주 최대 2억4,000만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경·공매 후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지원 일반대출과 합산 심사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존 버팀목전세대출도 대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자도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환대출의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저금리 대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됐고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한다면 계약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세피해확인서 대상자는 임대차계약 종료와 임차권등기 등 별도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환하면서 추가 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환대출은 기존 대환대상 전세대출 잔액 범위에서 실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 생활비나 다른 용도의 추가자금을 받는 상품이 아닙니다.

피해주택에서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먼저 전출해 대항력을 잃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와 대출접수, 새 집 이주대출의 실행순서를 은행과 피해지원센터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이 왜 6개월인가요?

피해주택의 임대차관계와 대항력, 보증기관의 보증기간에 맞춰 관리하는 대환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만기 전 보증 연장심사를 통과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환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현재 전세대출이 대환 가능한 보증방식인지 확인
  • 피해주택 보증금 5억원·피해율 30% 기준 확인
  • 특별법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준비
  •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 확인
  • 소득 1억3,000만원·순자산 5억1,100만원 이하 확인
  • 기존 전세대출 잔액과 임차보증금의 80% 계산
  • 피해주택의 전입·점유 또는 임차권등기로 대항력 유지
  • 전출·임차권등기 말소 전에 수탁은행 상담
  • 피해보증금 회수 시 대출상환 의무 확인
금융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7월 19일 기준 국토교통부의 전세피해 금융지원 안내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의 현행 약정·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인정유형, 신청시기, 대환 가능 보증서와 실제 한도는 신청인의 피해상황 및 금융기관·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출이나 새 임대차계약 전에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수탁은행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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