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서민과 청년에게 매월 월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입니다. 우대형은 연 1.3%, 일반형은 연 1.8%이며, 최대 1,440만원을 월 6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 대상주택: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면적: 전용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순자산: 부부합산 3억4,500만원 이하
- 기간: 2년, 4회 연장해 최장 10년
-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이용횟수: 생애 1회
대출기간 중에는 약정에 따라 이자를 납부하고, 대출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합니다. 기존 글에 있던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설명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공통 신청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사람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4,500만원 이하인 사람
-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택도시기금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부도·신용회복지원등록 등 대출 제한정보가 없는 사람
대출 실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나 세대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 세대주의 배우자,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중복 제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대형 대상자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우대형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조건 |
|---|---|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 6,000만원 이하 |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해당 통장 가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세대주 |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세대주 |
|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세대주 |
일반형 대상자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대상주택 조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포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 대상주택이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이거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항목 | 적용기준 |
|---|---|
| 총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
| 월별 지급한도 | 매월 최대 60만원 |
| 주거급여 수급자 | 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차감 |
| 보증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규정에 따라 결정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가산금리가 적용되거나 대출 실행 이후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 최초 이용기간: 2년
- 연장: 2년 단위로 최대 4회
- 최장 이용기간: 10년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용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과 연장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대출금 지급방식
- 대출 실행 후 2년, 총 24회 범위에서 매월 약정일에 지급
- 원칙적으로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
-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연 단위 지급은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매년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월세 납부사실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월세를 연체하면 대출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지급되지 않은 월세대출금은 나중에 소급해서 받을 수 없음
대출은 매월 약정일에 지급되며, 지급받지 못한 과거 회차의 월세는 나중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시기
단순히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만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금 대출과 별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보증 신청도 완료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 우대형·일반형 대상 여부와 소득·자산 조건 확인
- 기금e든든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방문
- 소득·자산·신용·임대차계약 및 주택 조건 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심사
- 은행에서 약정 후 매월 월세대출금 지급
취급은행
주거급여 수급자 우대형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 전에 선택한 은행에 상품 취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서류
신청자의 우대형 유형과 소득형태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확인서류
- 부모 소득서류, 장려금 수급사실,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등 우대형 증빙서류
- 임대인 계좌 확인서류
이용할 수 없는 주요 사례
- 세대원 중 주택 보유자가 있는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성년 세대원이 다른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대출 제한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의 월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이미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 이용 중 주의사항
- 생애 중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후 주택을 취득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월세 납부와 거주 사실을 매년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나 월세 연체 시 이후 대출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금 중복대출 제한을 위반하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주택이 있는 도내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청년만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대상 우대조건이 많지만 청년만을 위한 상품은 아닙니다.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일반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제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원칙적으로 매월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연 단위 지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원금을 매달 나누어 갚나요?
아닙니다. 공식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므로 대출기간 중 원금을 미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하며,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우대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심사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440만원은 전체 최대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은 2년 동안 매월 최대 60만원씩 지급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우대형과 일반형 중 어느 유형인지 확인
-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 확인
- 부부합산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여부 확인
- 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면적 조건 확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예상 심사기간 확인
- 월세자금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생애 1회 이용 제한 확인
이 글은 2026년 7월 19일 기준 국토교통부·LH 마이홈포털과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금리·소득·자산기준과 취급은행은 정책 변경 또는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기금e든든과 수탁은행에서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