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과 같은 기관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보증내용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보증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신청기한
-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보증기관 홈페이지 방문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4.심사 후 승인 시 보증서 발급
대상주택
보증 대상 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주의사항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
-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민간임대주택등기가 확인되는 경우 주거용 표기 불필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다음 시설들은 보증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관
- 가정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 근린생활시설
보증한도
-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보증 가능합니다.(갱신 보증의 경우 23.12.31일까지 100%적용)
보증조건
-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입 가능
- 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보증한도 결정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 0.1~0.2% 수준입니다.신청가능 여부확인
- 위 알려드린 신청가능 기관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택 유형별로 산정 기준이 다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선택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주택가격의 140% (오피스텔은 국세청장 공시가격)
-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최근 매매 거래가액
- 분양가격의 90% (준공 후 1년 이내 주택)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
연립 다세대주택
-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공동주택가격의 140%
-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최근 매매 거래가액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
단독·다중·다가구주택
-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
-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최근 매매 거래가액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
각 주택 유형별로 위 순서대로 적용 가능한 가격정보를 사용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일부 기준에서 150%를 적용합니다.
보증의 장점
- 안전한 전세계약: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금전적 손실 방지: 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 심리적 안정: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vs 전세보증금보험
구 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보증금보험 |
가입자 |
임차인 |
임대인 |
보장내용 |
보증금 반환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
의무가입 |
선택 |
일부 경우 의무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입하면 전세금을 100% 보장받나요?
A: 네, 보증한도 내에서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Q: 보증료 지원 제도가 있나요?
A: 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증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시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Q: 전세계약 갱신 시에도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계약 갱신 시에도 새로운 보증가입이 필요합니다.가입 시 주의사항
- 보증기관 비교: 각 보증기관의 조건과 보증료를 비교하여 선택하세요.
- 계약서 확인: 전세계약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기한 엄수: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가입하세요.
- 대상 주택 확인: 가입 가능한 주택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팁
-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의 소유권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실거주 확인: 임대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지 확인하세요.
- 중개사 활용: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 계약금 지급 주의: 계약 전 큰 금액의 계약금 지급은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