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입니다. 2026년 기준 금리는 연 1.9%~3.3%이며, 수도권은 최대 2억5,0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순자산: 부부합산 3억4,50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 대출한도: 수도권 2억5,000만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
- 대출비율: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금리: 연 1.9%~3.3%
- 지방 소재 주택: 기본금리에서 연 0.2%p 인하
- 기간: 2년, 4회 연장해 최장 10년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현재 신규계약의 호당 대출한도는 수도권 2억5,000만원, 수도권 외 지역 1억6,000만원입니다. 다만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 적용 여부를 취급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사람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대출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사람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사람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인 사람
- 중복대출 및 신용정보 제한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결혼예정자 준비사항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결혼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혼인신고 일정도 취급은행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대출 제한
- 성년인 세대원이 다른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은행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제한됩니다.
- 결혼예정자의 배우자 예정자와 분리된 배우자의 대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실행일 당일 전액 상환하는 조건 등 일부 예외는 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주택 조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는 호실 구분과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포함될 수 있음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쉐어하우스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임차보증금 기준
| 지역 | 임차보증금 상한 |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4억원 이하 |
| 수도권 외 지역 | 3억원 이하 |
압류·가압류·경매·과도한 근저당권이 있거나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축물은 대출 또는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26 대출한도
| 지역 | 호당 최대한도 | 대출비율 |
|---|---|---|
| 수도권 | 2억5,000만원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 수도권 외 | 1억6,000만원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지역별 최대한도, 전세보증금의 80%, 보증기관의 보증한도, 신청인의 소득·부채와 은행심사 결과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한도
갱신계약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이면서 증액 후 총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심사합니다. 기존 대출잔액과 보증기관 한도를 함께 반영하므로 증액분 전액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아래는 2026년 2월 27일 공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에 있으면 기본금리에서 연 0.2%p가 인하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 1억원 초과~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
| 2,000만원 이하 | 1.9% | 2.0% | 2.1% | 2.2% |
| 2,000만원 초과~4,000만원 | 2.2% | 2.3% | 2.4% | 2.5% |
| 4,000만원 초과~6,000만원 | 2.6% | 2.7% | 2.8% | 2.9% |
| 6,000만원 초과~7,500만원 | 3.0% | 3.1% | 3.2% | 3.3% |
우대금리
자녀 우대는 다음 항목 중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자녀 우대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며 최대 12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
- 심사로 산정된 대출가능금액의 30% 이하만 신청: 연 0.2%p, 4년간 적용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금리가 연 1.0%보다 낮아지면 연 1.0%를 적용합니다.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 기본 대출기간: 2년
- 연장: 최대 4회
- 최장 이용기간: 10년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면 보증기간에 따라 최초 기간과 최장 이용기간이 각각 2년 1개월, 10년 5개월 범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용 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이용 후에도 연장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취급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시기
| 계약 유형 | 신청기한 |
|---|---|
| 신규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 갱신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기관별 보증신청기한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잔금일 직전에 신청하기보다 계약 체결 후 빠르게 사전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청방법
- 소득·자산·혼인기간·무주택 여부 확인
- 대상주택의 등기부와 보증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또는 수탁은행 방문
- 자산심사·소득심사·신용심사·전세보증 심사
- 승인 후 은행 약정 및 잔금일에 대출 실행
취급은행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과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서류
- 자녀·전자계약 등 우대금리 증빙서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 대상주택이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이거나 대출 실행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시 주의사항
- 새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 새 보증금 구간에 따라 금리를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시 직전 대출금의 일부 상환 또는 가산금리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의 보증 연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이 줄어들면 대출잔액 일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예정 증빙과 대출 후 혼인관계 확인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이면 누구나 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억5,000만원은 최대한도이며 전세보증금의 80%, 보증기관 한도와 소득·부채심사를 함께 적용합니다.
신혼부부인데 청년 버팀목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전세계약에 두 상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연령, 소득, 보증금과 필요금액을 비교해 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대출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택한 보증상품에 반환보증이 포함되는지 은행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여부
- 부부합산 소득 7,500만원·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여부
-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
- 보증금 4억원·3억원 및 면적 조건 확인
- 등기부의 소유자·근저당·압류 여부 확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지역별 최대한도와 보증기관 예상한도 확인
- 잔금일·전입일·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신청기한 확인
이 글은 2026년 7월 19일 기준 국토교통부·LH 마이홈포털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금리·한도·순자산 기준과 보증조건은 정책 및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전 기금e든든과 취급은행에서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