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주거를 위한 필수 정보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용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 대상자, 대출 은행, 대출 금리, 신청 방법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추가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대출 대상자 요건
1.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자.
-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
2. 세대주 요건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세대주의 배우자, 결혼 예정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세대주로 간주.
3. 무주택 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아야 함.
-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 가능.
5. 소득 요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
6. 자산 요건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2024년도 기준).
7. 신용도 요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어야 하며, CB점수 350점 이상이어야 함.
- 부부에 대한 대출 취급 기관 내규로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대출 불가.
8. 공공임대주택 요건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대출 은행
다음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을 클릭하시면 가까운 위치를 안내해드립니다.이 은행들은 전국 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소득 수준에 따른 금리를 나타냅니다.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은행 방문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해 신청
3. 서류 제출 및 상담
-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
4. 대출 승인 및 실행
- 대출 심사 후 승인되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추가 정보: 자주 묻는 질문
1.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2. 대출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3.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대출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 대상에서 제외
- 선납은 포함되지만, 대출계약 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 승인 후에는 대출금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