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비정상적인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 이전을 위해 필요한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따라 조건이 다르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됩니다.
비정상 거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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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서
거주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
대출대상자
공통 대상
- 신청일 기준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신청방법
은행에 직접방문하여야 하며 가까운 지점은 아래 대출은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을 방문해 접수
-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대출 실행
대출은행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 있습니다.대출금리
- 공공임대주택: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 민간임대주택: 5천만 원 초과 시 1.2%~1.8%의 금리 적용
대상주택
-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민간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원
기한연장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기본적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공통요건)-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추가대출
대출금리
공공임대주택 : 무이자
민간임대주택 : 연 0%(5천만원 한도), 1.2~1.8%(5천만원 초과)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