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로 무너진 일상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첫걸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다 보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저도 친한 지인이 보증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일을 겪으면서, 이게 남 얘기만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로 인해 집을 잃을 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전세사기피해자전용)'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보려 해요. 대출조건부터 우대금리, 신청방법까지 하나하나 챙겨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누군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출 자격 조건 정리
이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 주택 구입 지원 상품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우선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와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성인이어야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어야 하죠.
또한 신청자와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은 2024년 기준으로 4.88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신청 시점에 주택의 임차전용면적이 수도권은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은 5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해요.
소득별 대출금리와 우대금리
|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 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2.2% | 2.3% | 2.4% | 2.45% |
|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2.45% | 2.55% | 2.65% | 2.7% |
이외에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약저축 가입자 등에게는 다양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최대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우대 후 금리가 1.2% 이하가 되면 최저금리 1.2%가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대출 한도와 담보 조건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의 최고 한도는 4억원이며, 일반매매 시 LTV 80% 이내, 경매·공매 물건의 경우 LTV 100%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담보는 대출금의 110%에 해당하는 1순위 근저당권으로 설정되며, 주택 평가액은 매매가, 감정가, 낙찰가 중 가장 낮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최고 대출한도: 4억원
- 일반매매: 담보가치의 80% 이내
- 경공매: 담보가치의 100% 이내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해야 하지만, 등기를 이미 마쳤더라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꽤 많은데요, 일반적인 신분 확인서류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나 경·공매 관련 서류도 필요해요.
상환 방식 및 중도상환 수수료
| 항목 | 내용 |
|---|---|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40세 미만 고정금리 선택자 한정) |
| 중도상환수수료 | 1.2% 한도로 3년 이내 적용. 단, 사망·공용수용 등은 면제 |
| 우대 조건 | 대출 실행 1년 후 원금 40% 이상 상환 시, 0.2% 추가 우대금리 |
유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 동일 세대원 중 타행 기금 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자산 기준 초과 시 기한 연장 및 조건 변경 불가
-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 계약 철회 가능, 철회 시 수수료 면제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세대주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85%~2.7% 사이며, 자녀 수, 생애최초, 청약저축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하며, 일반매매는 LTV 80%, 경·공매는 LTV 100%까지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등기를 이미 마쳤다면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할 경우 최대 1.2%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대출 계약 체결일 또는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이 대출 정보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어야 하니까요. 혹시라도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꼭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고요, 이 글이 누군가에게 유용했다면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