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조건·한도·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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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은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 컨테이너·PC방 등 비정상거처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가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안내됐지만, 현재 공식 명칭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2026년 핵심 요약
  • 대상: 비정상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 공공임대: 보증금 최대 50만원, 금리 연 0%
  • 민간임대: 보증금 최대 1억원
  • 민간임대 금리: 5,000만원까지 연 0%, 초과분 연 1.2%~1.8%
  • 민간임대 보증금: 2억원 이하
  • 민간임대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민간임대 순자산: 부부합산 3억4,500만원 이하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공공임대 최장 20년, 민간임대 최장 10년
공공임대 한도는 5,0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대출한도는 최대 50만원입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는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로 인정되는 주거형태

  • 쪽방
  • 고시원
  • 여인숙
  • 비닐하우스
  • 노숙인시설
  • 컨테이너·움막
  • PC방 등 주거용이 아닌 장소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단순히 주택이 낡거나 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주거복지센터 등을 통해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 신청조건

  • 신청일 현재 인정되는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람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이주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차이

구분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최대한도 보증금 50만원 보증금 1억원
금리 연 0% 5,000만원까지 연 0%, 초과분 연 1.2%~1.8%
대상주택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2억원 이하 민간임대주택
이용기간 2년, 최장 20년 2년, 최장 10년
소득·자산 심사 공공임대 유형과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확인 소득 5,000만원·순자산 3.45억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대출조건

  • 대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50만원
  • 대출금리: 연 0%
  • 기본기간: 2년
  • 연장: 최대 9회
  • 최장 이용기간: 20년
  • HUG 보증 이용 시 최장 20년 10개월 범위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보증금 지원 중복수혜에 주의하세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에서 별도의 보증금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대출을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후 중복수혜가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추가 신청조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공통조건과 함께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4,500만원 이하
  • 성년 세대원이 다른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것
  • 신청인과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것
  • 연체·부도·대위변제·신용회복지원등록 등 대출 제한정보가 없을 것

민간임대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포함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60㎡ 이하

현재 거주 중인 비정상거처와 동일한 유형의 주택으로 다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주할 주택은 실제 주거상향이 인정되는 정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민간임대 대출한도와 대출비율

  • 호당 최대한도: 1억원
  • 신규계약: 전세보증금의 80% 또는 10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또는 100% 이내
  • 실제 적용비율은 HUG·HF 보증방식에 따라 결정

최대 1억원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선순위채권, 주택가격, 신청인의 신용과 보증기관 심사를 반영해 실제 대출금액이 결정됩니다.

민간임대 금리

대출금액 구간 적용금리
5,000만원 이하 부분 연 0%
5,000만원 초과 부분 연 1.2%~1.8%

예를 들어 8,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전체 금액에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5,000만원을 초과한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약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시기

  • 신규계약: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UG·HF 보증 신청기한도 함께 충족해야 함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신청방법
2026_주거취약계층_이주지원_신청절차

  1. 행정복지센터·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상향 지원대상 상담
  2. 현재 거주지와 3개월 이상 거주 사실 확인
  3.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
  4. 공공임대 입주 또는 민간임대주택 물색
  5.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5% 이상 지급
  6.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에서 대출 신청
  7. 소득·자산·신용·대상주택 및 보증심사
  8. 승인 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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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임차대상주택이 있는 도내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점별로 보증업무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 현재 거주지의 입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거주사실확인서 등
  • 새 주택의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 새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직·사업·소득 확인서류
  • 임대인 계좌 확인서류

공공임대 입주인지 민간임대 이주인지, 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와 거주형태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UG와 HF 보증

구분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F 전세자금보증
보증내용 대출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결합 대출보증, 반환보증은 별도 가입 가능
주요 심사 신청인과 임차주택 조건 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도
대출비율 조건 충족 시 100% 가능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 지급과 상환

  •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주택을 취득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기금 중복대출이나 보증금 지원 중복수혜가 확인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도 확인하세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대상자는 대출과 별도로 이사비·생필품 구입비 등 이주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신청기한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주거복지센터에 함께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시원에 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고시원 거주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사실과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무주택 및 계약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대출한도는 보증금 최대 50만원입니다. 최대 1억원 한도는 민간임대주택 이주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민간임대 1억원이 전부 무이자인가요?

아닙니다. 대출금 중 5,000만원까지는 무이자이고, 5,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만 연 1.2%~1.8% 금리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나요?

HUG 보증 등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금의 100%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 보증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최대한도는 1억원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서류제출과 보증심사를 위해 선택한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비정상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중 어느 유형인지
  • 민간임대는 소득 5,000만원·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인지
  • 이주주택 보증금 2억원·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 계약금 5% 이상을 지급했는지
  • HUG·HF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지
  • 기존 보증금 지원과 중복수혜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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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7월 19일 기준 국토교통부·LH 마이홈포털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거주 인정, 소득·자산, 보증한도와 이주비 지원은 신청인의 상황 및 지역별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행정복지센터·주거복지센터와 수탁은행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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