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이후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금리는 만기별 연 4.90%~5.20%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층,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1.0%p 한도에서 중복 적용되며, 아낌e 전자약정·전자등기 우대 0.1%p는 이 한도와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한눈에 보기
| 우대항목 | 핵심 요건 | 우대금리 |
|---|---|---|
| 저소득청년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만 40세 미만 | 0.1%p |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결혼예정 가구 | 0.3%p |
| 신생아 출산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0.2%p |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 2명 또는 3명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우대폭 차등 | 0.5~0.7%p |
| 사회적 배려층 | 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구 등 항목별 요건 충족 | 각 0.7%p |
| 녹색건축물 | 녹색건축 2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0.1%p |
|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으로 확인, 소득상한 제한 없음 | 1.0%p |
전자약정 우대는 별도로 추가됩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에서 대출약정과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면 0.1%p가 우대됩니다. 이 우대는 일반 우대금리 최대 1.0%p 한도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우대항목으로 1.0%p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전자약정 요건을 충족하면 총 1.1%p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예시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는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40세 미만인 경우 0.1%p가 적용됩니다. 나이는 대출 실행일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생일이 임박한 경우 신청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가구와 신생아 출산가구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0.3%p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예정 가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가구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로 0.2%p가 적용되지만, 신혼가구 우대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는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와 사회적 배려층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우대폭이 달라집니다. 2자녀 가구는 0.5%p, 3자녀 이상은 0.7%p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은 각 항목별 0.7%p이며, 공사가 정한 세부 소득 및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전세사기피해자는 1.0%p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자격을 확인하며 구입용도나 일정한 상환용도에 적용됩니다. 일반 보금자리론과 다른 주택가격·한도·DTI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특례상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대금리 신청 전에 확인할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부합산 소득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연령과 자녀 수 확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생증명·가족관계증명 등 신생아 출산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사회적 배려층 증빙
-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 피해자 확인서류
기준금리에서 적용 가능한 우대폭을 차감한 금리를 입력하면 월 납입금과 총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보금자리론은 기준금리만 확인하면 실제 부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혼·다자녀·사회적 배려층 등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우대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최대 1.0%p 우대와 전자약정 0.1%p 추가 적용 가능 여부를 반영해 월 상환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우대금리는 신청 시점의 자격과 제출서류로 최종 결정되므로 예상조회 결과와 실제 승인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