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이후 "규제지역에서는 얼마나 빌릴 수 있나"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 숫자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숫자 단위 하나로도 한도가 달라지니, 본인 상황과 대조하며 읽어주세요.
핵심 답변: 일반 차주 기준 LTV는 비규제지역(수도권) 70%에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은 40%로 낮아집니다. DTI는 투기과열지구 40%, 그 외 60%입니다. 주담대 최대한도는 시가 구간별 차등으로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 적용됩니다. 흔히 말하는 "6억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구간 기준입니다.
LTV·DTI: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차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입니다. 비규제지역(수도권)에서는 70%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40%로 떨어집니다. 집값 5억원짜리 기준으로 보면 비규제지역 3억 5천만원, 조정대상지역 2억원 — 무려 1억 5천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소득 대비 갚는 돈의 비율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 그 외 지역에서는 60%가 적용됩니다. DSR은 은행권 40%, 2금융권 50%로 규제지역도 동일합니다. DSR은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합산해 계산하니, 카드론·학자금대출처럼 작은 부채도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실행 전에 본인의 부채 총액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게 한도 산정의 지름길입니다. DSR 3단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면 스트레스 DSR 3단계 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은 금융위원회 10·15대책 FAQ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DSR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한도가 궁금하다면 본인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애최초·서민 실수요자 예외 조건
무조건 다 막힌 건 아닙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8억원 이하입니다.
서민·실수요자는 LTV 60%, DTI 60%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예외 요건들은 수치 하나로도 적용 여부가 바뀌니, 신청 전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안내과 함께 내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주담대 최대한도: 시가 구간별 차등 적용
대책 발표 때 "주담대 6억 한도"라는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정확히는 시가 구간별 차등입니다. 시가 15억원 이하는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는 최대 2억원입니다. 시가 12억원짜리 집이라면 6억원 한도 구간에 들어가고, 시가 20억원짜리라면 4억원 구간입니다. 10억짜리 집과 30억짜리 집의 한도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정책대출 한도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디딤돌은 일반 2.0억원, 신혼 등 3.2억원, 생애최초·신생아 4.0억원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일반 3.6억원, 생애최초 4.2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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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회수
전세대출에도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 사유에 시군간 이동, 세대원 실거주 조건을 함께 충족할 때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려면 직장이동 증빙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해당 사유가 있다면 은행 상담 때 미리 문의해 두는 게 좋습니다.
대출 규제는 집값 구간과 지역 지정에 따라 계속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실행 전에는 금융위원회 FAQ와 거래 은행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정 지역이 바뀌면 한도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최신 지정을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알아보는 집은 규제지역·비규제지역 중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