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2일
보금자리론이 설정된 주택을 매매로 넘겨받거나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까지 함께 이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보금자리론 채무인수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매·상속·배우자 간 채무인수·증여 등 사유에 따라 심사합니다.
보금자리론 채무인수란?
채무인수는 기존 보금자리론의 원채무자 대신 새로운 사람이 해당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주택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과는 다르며, HF의 채무인수 요건과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기본 신청대상
HF 공식 안내상 보금자리론 채무인수자는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안내 범위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 확인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 일반 제3자 채무인수와 동일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채무인수 사유와 기존 대출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
HF는 채무인수 대상 보금자리론의 기준금리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기존 대출에 우대금리가 적용돼 있었다면 기존 우대금리 한도 내에서 채무인수자가 충족하는 요건만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채무인수는 우대금리 적용 방식에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
채무인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인터넷금융서비스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류제출을 이용하려면 신청인과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정보
- 채무인수 대상 대출의 취급기관
- 공사가 관리하는 채무인수 대상 계좌번호
- 채무인수 사유: 매매, 상속, 부부간 채무인수, 배우자 상속, 기타 사유 등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재직·소득 정보
- 상속 채무인수라면 사망사실과 상속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 후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온라인 신청 후 담당자 안내에 따라 채무인수신청서, 채무인수약정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기본조건도 다시 확인
채무인수는 신규 보금자리론 신청과 완전히 같은 절차는 아니지만 기존 대출의 상품구조와 금리·우대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의 일반 신청조건과 구조는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금리 확인하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사항: 채무인수 가능 여부와 적용금리, 우대금리, 필요서류는 매매·상속·배우자 인수 등 사유와 기존 대출의 실행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최신 채무인수 기준과 담당 심사 안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