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2일
보금자리론을 상환하던 중 실직·휴직, 폐업·휴업, 소득감소처럼 갑작스러운 자금난이 생겼다면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일정 기간 원금상환만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중이거나 폐업·휴업 중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일정 요건의 소상공인, 최근 3년 이내 출산 등도 대상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좌요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후 9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가 대상입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피해 관련 계좌는 별도 완화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예 횟수와 기간
| 항목 | 보금자리론 기준 |
|---|---|
| 유예횟수 | 대출건별 총합산 최대 5회 |
| 총 유예기간 | 대출기간 중 총합산 5년 이내 |
| 회차별 기간 | 최대 1년 |
| 유예 중 납부 | 원금은 유예, 이자는 계속 납부 |
유예 후 상환은 어떻게 되나?
원금상환을 유예해도 약정서상 대출 만기는 유지됩니다. 유예된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남은 상환기간에 나누어 반영되므로 이후 월 상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또는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제3자 경매 등 연체 외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계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구비서류와 함께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공사가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자가 조정내용에 동의한 뒤 조정서를 작성·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하거나 담당자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사항: 대상사유, 계좌요건, 제출서류 및 유예 가능기간은 채권 상태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최신 기준과 개별 심사 결과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