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을 때보다 소득이 올랐거나 신용점수가 좋아졌다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제30조의2에 보장된 법상 권리로, 은행은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 거절 사유까지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법상 권리부터 확인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약정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고객이 은행에 금리(이자)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법 제30조의2에 명시된 권리라, 은행은 고객이 낸 서류에 따라 적정성을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대출이 대상은 아닙니다. 기본 원칙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했고,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는 대출'입니다. 기업은행의 안내 확인서에 따르면 정책자금대출(온렌딩 제외), 집단대출, 상품에서 별도로 정한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보증서나 예금을 전액 담보로 하는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 대출이 대상인지는 대출받은 은행의 약정서나 영업점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조건|대출받을 때보다 무엇이 좋아졌나요
인정되는 '신용상태 개선' 사유는 가계대출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소득 증가: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으로 소득이 오른 경우
- 재산 증가: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어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경우
- 개인신용평점 상승: 연체 해소, 고금리 대출 정리 등으로 신용평점이 오른 경우
기업대출은 회사채 등급 상승, 부채비율 감소, 특허권 취득, 추가담보 제공 등이 사유가 됩니다. 핵심은 '대출받을 때보다 좋아졌다'는 객관적인 변화이며, 은행은 이를 자체 내부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해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횟수나 신청 시점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확인된 사실이니, 여건이 될 때 부담 없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영업점·앱·마이데이터 세 가지 방법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거래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은행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를 작성하고, 신용상태 개선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처럼 은행이 안내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SMS, 유선, 이메일, 우편 등으로 통지됩니다. 증빙서류를 내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될 수 있으니, 서류는 한 번에 챙겨 내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2월 26일부터는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 신청 서비스도 시작됐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에서 해당 대출을 선택해 최초 1회만 동의하면, 사업자가 소득·신용점수 변화를 살펴 대신 신청해 줍니다. 근거가 생기면 월 1회 이상 신청될 수도 있고, 대상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입니다. 2026년 2월 26일 기준 70개 사가 참여했고 최종 114개 사까지 늘어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는 개인·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 최대 1,680억 원의 이자가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절 사유와 재신청|거절돼도 방법은 있습니다
요구했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정해지는 상품이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되더라도 은행은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자동 신청 서비스에서는 거절 시 개선해야 할 항목까지 안내하도록 했는데, 안내 예시로는 수신거래 실적 확대, 고금리 대출 줄이기 등이 제시됐습니다. 조건을 보완한 뒤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거절 사유를 먼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6년 상반기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약 268만 건으로 크게 늘었고, 수용률은 19.1%로 집계됐습니다(언론 보도 기준). 마이데이터 자동 신청으로 요건 미달 신청까지 한꺼번에 몰린 영향으로 분석되니, 승진·연봉 인상처럼 사유가 분명하다면 여전히 시도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은행별 운영 실적은 은행연합회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시행 안내(2026.2.25)
https://www.fsc.go.kr/edu/news/86394
- 기업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확인서(법적 근거·신청 요건·10영업일 통지 기준)
http://www.ibk.co.kr/fup/customer/form/2023022818474451649344877295871.pdf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은행별 대출 금리 비교)
https://finlife.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