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6개월 전입 의무 2026|수도권·규제지역 입증서류와 미이행 주의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구입할 때 주택 소재지가 수도권이거나 규제지역이라면 대출 실행 이후 전입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상품안내에는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의 담보주택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있는 경우 대출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을 실행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 후 일정 기간 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