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이익상실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처분기한 2026|6개월·3년 기준과 미처분 불이익

보금자리론을 받은 뒤 새 집을 사거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면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추가주택의 취득 형태와 공사가 확인하는 검증기준일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현재 보금자리론 안내에 따르면 대출 실행 후 매년 주택보유수를 다시 확인하며, 일반적인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분기한이 3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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