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철회

2026 주거안정월세대출 실행 후 철회|14일 기한·반환금액·취소 불가 시점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2일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실행한 뒤 계약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면 일반 중도상환과 대출계약철회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공식 FAQ는 주거안정월세대출도 일정한 철회기한 안에 원금·이자·부대비용을 모두 반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단순히 은행에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반환까지 마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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