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자

버팀목전세자금 퇴사 후 소득 산정 기준 2026|무소득 처리와 필요서류

버팀목전세자금을 준비하던 중 퇴사했거나 사업을 폐업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과거 직장의 소득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안내에서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이미 퇴직하거나 폐업한 경우, 퇴직한 근무지나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현재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닐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높더라도 신청 시점의 재직 상태가 달라졌다면 소득 심사 방식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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