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출

보금자리론 토지거래허가증 제출 시 전입의무 예외|2026년 5월 13일 신청분부터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2일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구입하면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13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전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전입의무가 없어지는가”라는 한 가지 검색의도에 집중해, 적용 시점과 확인 …

달려라코코
게시물 더보기
모든 글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