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버팀목전세대출 신탁등기 주택 계약 전 확인사항|수탁자·신탁원부·보증심사

버팀목전세대출 신탁등기 주택 계약 전 확인사항|수탁자·신탁원부·보증심사 버팀목전세대출을 준비하면서 임차할 집의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 표시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개인 소유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수탁자로 바뀌어 있을 수 있고, 원래 집주인인 위탁자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만 묻기 전에 누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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