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의무

보금자리론 토지거래허가증 제출 시 전입의무 예외|2026년 5월 13일 신청분부터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2일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구입하면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13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전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전입의무가 없어지는가”라는 한 가지 검색의도에 집중해, 적용 시점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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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6개월 전입 의무 2026|수도권·규제지역 입증서류와 미이행 주의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구입할 때 주택 소재지가 수도권이거나 규제지역이라면 대출 실행 이후 전입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상품안내에는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의 담보주택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있는 경우 대출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을 실행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 후 일정 기간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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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 유예 2026|전입 2개월 연장·최대 3년 예외사유

디딤돌대출을 실행한 뒤 바로 입주하기 어렵거나, 전입은 했지만 직장 이동·질병 치료·취학·해외 체류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기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실거주 의무의 예외와 유예 기준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단순히 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 대출 실행 후 전입과 실거주 요건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때 아무 조치 없이 전입을 미루거나 다른 곳에 거주하면 대출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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